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하면서 증여사실이 인정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0384 선고일 2024.11.14

(원심 요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4두503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4. 선고 2023누7223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