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0162 선고일 2024.11.14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 건 2024두50162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