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988 선고일 2024.11.14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사건 2024 두 49988 원천징수취소처분 원고, 피상고인 임 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 누 68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1. 1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