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대법원-2024-두-49957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957 선고일 2024.11.14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957(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2024.06.26.)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요 지 ] 심리불속행 기각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 건 2024두49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1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