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임
(원심 요지)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임
사 건 2024두498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