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원심요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24두497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1.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