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605 선고일 2024.10.31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605(2024.10.31)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6.25. 선고 2024누36083 [ 제 목 ]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 건 2024두49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와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