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322 선고일 2024.10.25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 세 목 ] 교육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322(2024.10.31)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8294(2024.06.25)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2588(2021.06.29) [ 제 목 ]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요 지 ]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3항 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사 건 2024두4932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