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4두485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엘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