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기각)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7272 선고일 2024.10.10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로 간주되고, 이날로부터 90일 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는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바,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여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4두472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LLLLL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