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24두47074 부가가치세등 납부통지 처분취소 원 고 함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9. 4.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사유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징수절차에 관한 용어를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부고지’(제12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개정 이후 국세징수법(이하 ‘개정 국세징수법’이라 한다)은 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와 관련한 위 각 조문의 위치를 제6조와 제7조로 바꾸면서 종래 ‘납세자’에 대하여 사용하던 ‘납세고지’라는 용어 대신 ‘납부고지’를 사용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용어인 ‘납부고지’와 일치시켰다. 위와 같이 개정 국세징수법에서 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 관련용어가 ‘납부고지’로 통일된 것에 맞추어,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24조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의 법문 중 ‘납세고지’ 부분이 ‘납부고지’로 변경되었고, 이는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오경미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엄상필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박영재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