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사 건 2024두46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외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