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781 선고일 2024.10.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사 건 2024두46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외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