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576 선고일 2024.10.0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사 건 2024두46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