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552 선고일 2024.10.08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4 두 46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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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