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477 선고일 2024.10.08

(원심 요지)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사 건 대법원2024두46477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6.

12. 선고 2023누11074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