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5726 선고일 2024.10.08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5726(2024.10.08)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3392(2024.05.24)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 요 지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제118조의4 사 건 2024두457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