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4두45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9.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