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5238 선고일 2024.09.1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24두452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전씨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6.5. 선고 2023누11326 판결 판 결 선 고 2024.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