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4723 선고일 2024.09.12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