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3881 선고일 2024.09.13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서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두43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2누7054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