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3539 선고일 2024.08.29

(원심 요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두435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08.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