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3317 선고일 2024.09.12

(원심판결요지)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상증세법 §37)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소득세법 §98)가 발생하지 않음

사 건 2024두43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28.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