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요지)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상증세법 §37)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소득세법 §98)가 발생하지 않음
(원심판결요지)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상증세법 §37)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소득세법 §98)가 발생하지 않음
사 건 2024두43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28. 판 결 선 고
2024. 09.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