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987 선고일 2024.09.13

(원심 요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관련 규정의 각 해당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관련 규정의 각 해당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