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529 선고일 2024.09.1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사 건 2024두4252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