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390 선고일 2024.08.29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2390(2024.08.29) [직전소송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2024.4.24)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 건 2024두423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KJS 외2 피고, 피상고인 BJ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4.24. 선고 2023누1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4.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