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쟁점채권전환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123 선고일 2024.09.13

붙임과 같음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