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1861 선고일 2024.09.1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7. 8. 2.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사 건 2024두41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