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원심 요지)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사 건 2024두41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5. 판 결 선 고
2024. 07.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