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세무조사 진행관련된 절차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 부인 등에 대한 과세처분도 정당함
(원심 요지) 세무조사 진행관련된 절차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 부인 등에 대한 과세처분도 정당함
사 건 2024두413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