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원심 요지)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4두41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누588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