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0370 선고일 2024.08.24

심리불속행 기각

사 건 2024두403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