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나누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나누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24두3984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구 소득세법(2020. 12. 1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와같다) 제45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취지 및 개정경위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45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