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코스피200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사 건 2024두396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2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126,16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