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9608 선고일 2024.07.11

코스피200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사 건 2024두396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2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126,16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