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9059 선고일 2024.07.11

(심리불속행 기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24두390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66759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