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9011 선고일 2024.07.11

(원심과 같음)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사 건 2024두3901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카드(주)외2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7. 선고 2023누4531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