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8629 선고일 2024.07.11

(원심요지)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두3862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TTTTT 주식회사

2. KKK

3. JJJ

4. KSS

5. KCC

6. LLL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3.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101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세무서장, ◆◆◆세무 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붙임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