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부동산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원심 요지)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부동산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사 건 2024두3849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HH지역주택조합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06. 27.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