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879(2024.12.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7843(2024.2.2.) [심사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여부 [ 요 지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사 건 2024두37879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외 2명 피 고 B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4. 29. 판 결 선 고
2024. 12. 2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