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두37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이○○ 외 2명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판 결 선 고
2024. 6. 27.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