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기각)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749 선고일 2024.06.27

(심리불속행기각)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사 건 2024두377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3899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