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626(2024.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2024.02.07) [ 제 목 ]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39조 사 건 2024두37626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2024.02.0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