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626 선고일 2024.06.13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626(2024.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2024.02.07) [ 제 목 ]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사 건 2024두37626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2024.02.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