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282 선고일 2024.06.13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두37282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등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