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사 건 2024두372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5845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