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084 선고일 2024.06.17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084(2024.6.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2024.01.30) [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법인-2019-0031 (2021.12.22) [ 제 목 ]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사 건 2024두370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