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비과세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하고,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심 요지) 비과세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하고,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2023두36906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