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6883 선고일 2024.06.13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24두368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2누5808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요지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