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6104 선고일 2024.06.17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사 건 2023두3610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2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