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4두359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5.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