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996 선고일 2024.05.30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4두359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