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