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원고 배우자가 스스로 자금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원고 배우자가 스스로 자금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사 건 2024두35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2누7055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